2023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뉴스에 보면 항상 핫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시급에 관한 것인데요.
이 최저 시급도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2023 최저임금 세후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2022년보다 5% 인상되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 세후 금액과
그리고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
이를 바탕으로 시급 및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2023 최저임금 세후 금액을
연봉으로 계산했을때 총 금액과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최저임금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저도 궁금했던 것이라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누가 할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에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그것으로 바로 최종 최저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추후
추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8월 초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계는
18.9% 인상된시급 10,89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회사)에서는 기존 최저임금인
2022년도 그대로인
9,160원의 동결안을 제시 했습니다.
이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줄다리기 끝에 협의의 진전이 없자
양쪽다 한발ᄍᆞᆨ 물러선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놓았고 현재의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세후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각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할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나라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는 이는 불법이며,
간단한 신고 소명 절차를
거친 뒤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불했을시 사용자측에서
받는 처벌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발표된 2023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이 금액은 세전금액입니다.
세전 시급 기준인 9,620원을
통한 월급을 계산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
8*5 = 총 40시간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이대로 계산하면 본문에서
본것과 같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년 연봉을 세전금액과
세후 금액으로 나누어서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세전금액으로
월 2,010,580원을 받습니다.
이를 1년 연봉으로 계산하면
24,126,960원이 됩니다.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자 지금까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세전 금액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각종 세금을 제외한
진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인
2023 최저임금 세후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기반으로한
2023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각종 공제와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개개인에 따라서 이중에서
납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위의 항목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들도
최저금액을 받지만 같은 근로소득자
이므로 예외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총급여에서 4.5%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8만 5천970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져 나갑니다.
건강보험금은 3.5%를 공제하고
대략 6만 7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요양보험은 건강보험금의 12.27%를 납부하며
그 비용은 8190원입니다.
고용보험은 0.9%를 납부합니다.
금액으로 하면 17,19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기준으로
17,390원을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대략
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며
1980원입니다.
이금액을 모두 합치면
공제총액은 197,240원이 되며
우리가 처음 계산했던
기본급 2,010,580원 에서
공제 총액인 197,240원을 제외한
1,813,340원을 2023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2023 최저임금 세후 연봉은
21,760,080원입니다
위에 계산된 실수령액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니고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계산시에 비과세 항목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수는
피부양자가 없는 조건으로
본인만 공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최저시급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 2023년 최저임금 비교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고
올해는 9610원이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여로 계산하면 2022년 하루에 받는
급여는 7만 3280원이고
2023년에는 7만 696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시 2022년 월급으로는
190만 14440원이고
2023년 기준으로는
200만 10580 원입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022년은 2천2백 9십칠만 3208원이고
2023년은 2천4백 십이만 6960원입니다.
최저 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숫자에 상관없이
어떤한 근로자든 최저시금 이상을
지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시 신고 하는법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직접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민원으로 신고하는 법 2가지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방문해서
안내데스크에 가서
임금체불 신고 접수를 하러 왔다고 하면
신고접수창고로 안내 해 주십니다.
간단한 인적 사항과 정보들을
기입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대부분은 접수가 돼서
고용노동청에서 액션이 취해지면
고용주에게서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신청을 통해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메뉴중에서 [민원]으로 들어갑니다.
메뉴말고도 화면 중간에 [민원신청]으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에 신청하면
끝입니다.
처리기간은 최대 25일이고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거의 한달에 걸쳐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
그러나 최저임금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고용주와 수습기간에
임금 협의 사항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을 했다면 수습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한지 1년이상이면서
수습기간이 따로 있었을 경우에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은
개개인별 근로조건과 계약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최저임금
2016년부터 2023년 까지의
최저임금 증가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 6,030원
2017년 – 6,470원
2018년 – 7,530원
2019년 – 8,350원
2020년 – 8,590원
2021년 – 8,720원
2022년 – 9,160원
2023년 – 9,620원
최근 7년간의 최저임금은
동결없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려 16.4%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도 10%이상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제까지 최저시급만으로
월급이 100만원대 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최저시급만으로도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으로
2023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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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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