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사 봉급표|실수령액|수당정리

2023 교원 봉급표

주변 엄마 친구 딸이나

아들중에서 교사이거나

학교에 재직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집 아들, 딸은 월급이 얼마네

이런 소식들 가끔 들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 교사 봉급표와

교사들의 봉급체계와

호봉별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못지 않은 다양한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수당들이 있어

결코 왠만한 직장 남부럽지 않은

급여와 복지를 누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급여를 얼마나 받을까요?

실수령액과 각종 수당들은 뭐가 있으며

얼마나 받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 교사 봉급 체계

교사는 공무원과 비슷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또한 교사는 다른 공무원들처럼

직급이나 체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교사는 모두 같은 교사이고

교사 위에 교감, 교장이 되면

이때 부터는 교사가 아닌

교원으로 분리 됩니다.

교사와 교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근본적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고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보다는 학교 행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며 차이입니다.

2023 교사 봉급표 급여체계

교사들은 봉급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기본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당입니다.

교사의 수당은 매우 다양한데요.

교사들이 근무하면서 받는 수당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근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
  • 정액급식비
  • 교직수당
  • 가족수당
  • 시간 외 근무수당
  • 교원연구비
  • 기타

이렇듯 다양하게 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기본 급여는

기본 급여에 각종 수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교사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용

교사 월급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에서 가장 큰 부분은 누가 뭐래도

퇴직후 받는

사학연금을 위한 공제금액입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료 , 교직원 공제회비 ,

일반기여금과 , 기본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2023년 교사 봉급표 기본급

앞서 언급한데로 교사들은

직급이 없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다른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2023 교사 봉급표에 따른

교사들의 호봉별 급여는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지급되며

정확한 내용은

인사혁신처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사혁신처 교사 봉급표(바로가기)

2023 교사 기본급여

2023년 교사 기본급은

2023년 교사 봉급표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서 약 1.7% 인상되었으며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 교사 봉급표(1호봉~40호봉)

교사는 봉급표를 볼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바로 교사 급여를 볼 때 호봉으로

계산된 것을 보는데

1호봉부터 보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사만의

특이한 호봉제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 교사 봉급표

2023 교사 봉급표를 보니 생각보다

적은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추가 수당들을 합한 금액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겁니다.

교사들은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대부분

8호봉 이상을 적용 받고 시작합니다.

교사의 호봉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교사 봉급표 각종 수당들

지금부터는

2023년 교사 봉급표 에서

교사들의 봉급을

뻥튀기 시켜줄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정근 수당

정근수당은 교사들이 지급받는

대표적인 수당중 하나입니다.

특이한점은 교사의 정근 수당체계는 원래

공무원의 봉급체계에서

가져온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말하는데

보통 1년에 두번 ,

보통 1월과 7월에 받습니다.

정근 수당액은 교사 개개인마다 근무연수와

호봉에 따라서 상이해지기 때문에

딱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정근수당 산출 공식은 조금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사 정근수당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본봉의 50%까지이며,

이 이상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연수와 호봉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새롭게 부임한 교사는

정근 수당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전년 12월1일 신규 교사의

정근수당은 해당년 1월에 원래 지급하는

정근수당액의 1/6을 받습니다.

반면에 12월 2일 이후에 신규 채용되어

발령받은 경우에는

1월 정근 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사 정근수당 산출방법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1/6)

정근 수당액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6으로 나눈 수로 곱하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액

정근수당 급액은 1년에 5% 증가됩니다.

1년 미만 : 지급 안함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교사 정근수당 가산금

교사는 근무연수가 길어지면 정근수당

외에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것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정근 수당은 1년에 1월과 7월 2번이 지급되지만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월 5만 원 ~ 13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 5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8만원

20년 이상 : 10만원

교사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을 넘는

장기 근무자의 경우

월 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근무년수가 25년을 넘어가면

월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역시

각종 징계를 받으면 금액이

감액되거나 못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외 기타수당들

2023 교사 봉급표에 나온

월급 외에 나오는 수당으로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매달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은 본인외에 부인 혹은 남편은 4만원

자식이 있을경우 첫째는 2만원

둘째는 6만원을 지급하며

셋째와 그 이상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및 자녀 외에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추가로 2만원을 지급합니다.

매달 식비도 나옵니다.

교사의 1달 정액 급식비는

14만원이 지급됩니다.

역시 본봉에 포함이 아닌

매달 따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명절 휴가비와 상여금도 지급됩니다.

명절 휴가비는 1년기준 설/추석 2번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월급의 60%를 지급합니다.

상여금의 정식 명칭은 성과상여금으로

1년 기준 1번 지급되며 이는 고정급이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성과 등급은 S / A / B등급으로 나누어 지며

S등급의 경우에는 480만원

A등급의 경우 403만원

B 344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교사 노조에서 등급 차이가 나더라도

거의 400만원 전후로 거의 균등지급한다고 합니다

시간외 업무수당

그리고 업무 시간 이외에 근무 한 것을

시간외 수당(정액분)이라고 하는데 ,

이것은 매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지급 금액은 한달 월급/209 를 하고

여기에 *15를 하면됩니다.

만약에 한달 15일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일에서

약간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자 이제는 교사 수당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입니다.

일명 방과후 수업 비용입니다.

교사역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1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후 4시까지인데

만약 방과후 수업을 7시까지 했다면

4시부터 7시까지 총 3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2시간이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1달 최대 초과근무 시간은

57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외 수당의 단가는

19호봉 이하는 시간당 11,514원

20-29호봉은 시간당 12,790원

그리고 30호봉 이상은 13,730원입니다만

학교별로 보통 시간당 3만5천원에서

많게는 5만원 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본인이 얼마나

근무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적으면 60만원에서 많으면 200만원까지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 공무원 교직 수당이라는 것이 있으며

매달 2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교직수당 가산금이라고 불리는 소위

담임 수당이 있습니다.

담임을 맡으면 매월 13만원을 또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이 교직 수당 가산금은 각종 특수 교사들에게

지급되면 보건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은

3만원을 지급하고

특수교사에게는 7만원

겸임교장에게 10만원 , 겸임교감에게 5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양교사도 매월 3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사서 교사역시 매월 2만원을 지급받으며

상담교사역시 2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자, 그럼 위의 수당들과 정보들을 토대로

한번 수당들까지 대충 합친 금액을 실수령으로

확인 해 볼까요?

계산 전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교직을 보임 받은지

만 3년이 안된 초임 교사로 가정

결혼을 했으며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1명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기본급 : 220만원 *12 = 2640만원

정근수당 : 22만원 *2회 = 44만원

가족수당 : 6*12 = 72만원

식비 : 14만원*12 = 168만원

명절 휴가비 : 220 * 0.6 * 2회 = 264만원


상여금 : 400만원


시간외수당(정액분) : 15만원*12 = 180만원


시간외수당(초과) : 60만원~100만원 * 5달 = 500만원


담임수당 : 13만원 *12 = 156만원

이것을 모두 계산하면 대략 연봉으로 치면

실수령으로 4424만원정도 입니다.

평균 월급으로 따지면 369만원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계산하면

약 2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교사도 초과근무 수당과 방과후 수업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의 차이가 매우 커지는 편입니다.

교사의 호봉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호봉 = 기산 호봉 + (총학령 – 16) + 가산 연수 + 환산 경력 연수

위에 식을 보시고 뭔가 아리송 하시죠?

천천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학령이란 우리가 학교를 처음들어가서

최종 학교를 졸업했을때 까지의

수학 년수를 말합니다.

보통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 대학교 4년

다 합쳐 총 1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부터 대학교까지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총 학령은

16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에 자퇴를 해서 검정 고시를 했다면

총 학령수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 가산연수는

일반교사의 경우 2년제 이상의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가산연수를 1년을 줍니다.

일반교사가 아니라 특수학교 교사라면

또는 2년제 이상 사범대학 졸업자라면

가산연수가 2년입니다.

2가지의 경우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면

가산연수는 1년입니다.

환산경력연수

남자의 경우 군에서 복무해서 현역으로

끝마쳤다면 군경력을

100%인정해 줍니다.

교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도

100% 경력으로 인정해줍니다.

공무원을 하다가 교사가 된 경우도

국가직/지방직 일한 경력 기간을

100%인정해 줍니다.

조금 애매한 것이 강사인데요.

이건 케이스별로 조금 따져볼 여지가

많아서 보통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인정해줍니다.

일반 회사에서 연구경력이 있어도

100%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산호봉인데요

정교사 1급이면 9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정교사 2급이면 8호봉을 인정하구요

준교사의 경우에는 5호봉

전문상담교사 1급은 9호봉

전문상담교사 2급은 8호봉입니다.

사서교사 1급도 9호봉으로 인정됩니다.

2급은 역시 8호봉이구요

보건교사, 영양교사역시 1급은 9호봉

2급은 8호봉 인정됩니다.

참고로 정교사 1급과 2급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반 대학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했거나

사범대 졸업을 하지 않았어도

교직을 이수한 뒤 졸업하여

교사 자격을 얻게 되면 2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은 보통 2급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사생활을 3년이상

하게 되면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이후에 자격연수를 수료하면 1급이 됩니다.

교사가 되고 나면 보통 8호봉 부터

시작이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처음 부임한 4년제 대학교에서 교직을

이수받아 부임한 교사가

8호봉을 인정 받는 이유가

바로 저 호봉 계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호봉계산에 의하면

보통 정상적으로 교사 자격을

얻으신 분들은 8호봉부터 시작이고

가산연수에 경력환산연수까지 더하면

시작부터 10호봉을 훌쩍 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죠

정교사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일반 교사와

봉급이 조금 다른데요

기본급은 해당 교사로 정상근무를 했을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자, 이상으로 2023년 교사 봉급표와

이와 관련된 각종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

아래 댓글 및 SNS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